[제 1장 총칙]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마론 컨트리클럽(이하 '골프장' 이라 한다.) 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'이용자' 한다.) 간의 골프장 시설물의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)
본 약관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(회원,비회원)에게 적용된다.
제3조 (준수 의무)
모든 이용자는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제4조 (약관의 성립)
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.
제5조 (약관의 효력)
1. 골프장은 본 약관을 이용자가 열람이 가능하도록 프론트에 제시하며,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.
2. 회원 입회시 또는 골프장 이용시 이용자는 본 약관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[제 2장 일반적 준수사항]
제 6조 (예약신청)
1.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이 정한 기일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시간,
예약자,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골프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2. 골프장의 회칙에서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.
3.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에서 정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
간 동안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7조 (이용 요금)
1.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.
① 입장료
② 제세공과금
③ 골프장 경영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
④ 기타 골프장이 정한 특별요금
2.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프론트에 게시한다.
제 8조 (요금의 환불 등)
1. 요금은 경기보조원을 배치 받고 첫 홀을 티오프한 경우에는 전액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
이 1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만 부담하며, 2번 홀 이상을 티오프한 경우
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, 이용 요금은 홀별 정산한다.
3.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티업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
는 환불할 수 있다.
제 9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1. 이용시간은 계절별 또는 일조시간 등을 감안하여 골프장에서 정한다. (단, 조명시설 운영시에도 골프
장에서 별도로 정한다.)
2.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을 할 수 있다.
3. 강설, 폭우, 안개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,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골프장
은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,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0조 (이용제한 및 거절)
골프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3. 본 골프장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일 때
4.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
5.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골프장이 미리 고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때
제 11조 (초과 이용)
1.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2. 이용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골프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
이 경우 골프장은 추가요금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12조 (경기규칙의 적용)
1.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골프장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.
2. 제1항의 두 규착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골프장이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제 13조 (공중질서의 유지)
1.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야 한다.
2. 골프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 시킬 수 있다.
3. 경기중 타인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제 14조 (배상 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
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[제 3장 경기시의 준수사항]
제 15조 (이용자 안전수칙)
모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준수하고 질서를 지켜 타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제 16조 (준비스윙의 제한)
이용자는 티마크 내에서 타석 또는 특별히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.
제 17조 (비거리 확인 의무)
경기보조원 및 진행 안내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제 18조 (타구전방 진입금지)
이용자는 타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.
제 19조 (인접홀에서의 타구)
이용자는 인접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, 인접홀로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.
제 20조 (대피의 의무)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2. 낙뢰가 예상될 때
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
제 21조 (이용시간외 경기금지)
1. 경기진행 중 일몰이나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 경과하면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
2. 위 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제반 피해 및 손해는 경기자가 배상하여야 한다.
제 22조 (훼손복구의 의무)
이용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,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
제 23조 (불조심의 의무)
1.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.
2.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,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하여야 한다.
제 24조 (안전사고의 책임)
1.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2.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골프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도 책임을 진다.
[제 4장 경기이외의 준수사항]
제 25조 (귀중품의 보관 등)
1.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골프장의 확인하에 골프장에 보관하여야 한다.
2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골프장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6조 (락카관리)
이용자는 락카키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해 발생하는 분실, 훼손 등에 대해서는 골프장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27조 (골프채의 인수)
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식,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이수한 뒤에는 분실,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제 28조 (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)
이용자는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음료, 음식물을 본 골프장 안에 반입할 수 없다.
[제 5장 기타사항]
제 29조 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
골프장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제 30조 (면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골프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31조 (자동차의 주차와 운행)
당 골프장 이용자의 차량은 본인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보관 또는 주차를 하여야 하며 당 골프장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32조 (기타)
1.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칙에 따른다.
2.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3.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이의 제기는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 한다.
○ 부 칙 ○
본 약관은 골프장 개장일부터 시행한다.